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입력 2023-1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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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 모니터링할 예정
“직권말소 심사 등 과정에서 피해 방지 적극 대응”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ㆍ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ㆍ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하고,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용자에게도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길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지난 6일, 코인빗은 16일 거래지원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매출이 없고 영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코인마켓 거래소가 대부분인 만큼, 업계에서는 문을 닫는 거래소가 더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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