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한 A 씨(24)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A 씨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짧은 머리를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가게에 있던 남성 손님이 A 씨를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남성 손님에게도 요치(療治·치료) 3주의 폭행을 입혔다.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짧은 머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해 폭행함으로써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접한 여성들은 혐오 범죄에 분노하며 ‘머리가 짧다고 맞아야 하나’라는 문구와 함께 짧은 머리 사진을 인증하는 ‘숏컷 챌린지’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혐오범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고공판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