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입력 2023-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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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신정네거리 일대가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으로 재탄생 한다. 상봉역 역세권 주변은 22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시설이 들어선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 돼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했으며 간선변과 이면부에 계획됐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완화했으며, 4필지 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상봉동 107-6번지 일원)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35층, 약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된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신정네거리와 상봉역 일대의 특색을 살려 양질의 주택과 편리한 생활시설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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