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입력 2023-11-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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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 지역의 보유세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오른 곳이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수요의 감소로 가격 상승 폭이 작거나 하락한 빌라(연립·다세대)나 지방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3.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도 연간 상승률은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74% 상승했다.

때문에 올해 전국과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각각 18.61%, 17.3% 하락했지만, 내년엔 상승 전환이 확실시된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서울 대단지 아파트는 시세 상승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81만 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53만 원)보다 10%가량 오른다. 또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439만 원에서 내년 633만 원으로 44%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 상승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5억1700만 원에서 내년 20억331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시세가 29억5000만 원으로, 연초보다 떨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 추정액은 862만 원으로 올해(883만 원)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11월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 재산세에 적용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45%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으며, 내년 주택공시가격과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저가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역별 공시가격 격차와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9월 1.99% 올랐고, 전북의 경우 1.26% 하락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급감한 연립·다세대 주택 역시 올해 1∼9월 전국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이 1.63%로 서울 아파트와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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