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입력 2023-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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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반도체에 쓰이는 석영유리기판을 비롯한 총 76개 품목에 대해 최대 무관세(세율 0%)가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낮춰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와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LNG(액화천연가스)・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헤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관세 계획도 결정됐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정부는 내년에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에는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늘어난다. TRQ는 수입물량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다.

올해 TRQ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은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TRQ 증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충족 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이 적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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