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에 용인특례시 '선정'

입력 2023-11-22 10:00 수정 2023-1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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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82t 생산,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활용

▲미니 수소도시 사업모델.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사업모델. (경기도)
경기도가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선정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로,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t)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찌꺼기 자원화 시설)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플랫폼 도시 등 인근 지역의 수소차 전환(주요 반도체 기업의 통근 수소버스, 수소 물류트럭 전환)을 통해 '수소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소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용인시는 주변 지역의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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