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서비스 분쟁, 제조판매사·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입력 2023-11-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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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세탁서비스 분쟁 분석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책임 소재별 현황.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책임 소재별 현황.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책임 또는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경우가 29.3%(1,138건),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6.4%(1,027건) 순으로 절반 이상을 넘었다.

심의사건을 세탁업체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업체가 심의사건의 38.9%(1509건)를 차지했다. 세탁업체별로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업체의 심의사건(1509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과실은 22.0%(332건)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 크린에이드,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토피아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 12.5%(12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하라”면서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5개 세탁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세탁 과실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권고했다. 아울러 세탁서비스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국세탁업 중앙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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