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입력 2023-11-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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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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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7인승 이상)까지 확대된다. 가액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생업용 승용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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