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입력 2023-11-22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7인승 이상)까지 확대된다. 가액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생업용 승용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97,000
    • +0.56%
    • 이더리움
    • 3,239,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0.85%
    • 리플
    • 2,114
    • +0.05%
    • 솔라나
    • 138,100
    • +1.17%
    • 에이다
    • 408
    • +3.82%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66
    • +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00
    • +1.04%
    • 체인링크
    • 14,000
    • +1.74%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