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수능 감독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항의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 근무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심리적 위협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 작성을 이어나가 감독관이 이를 부정행위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으로 객관성·엄격성·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며 “감독관은 객관적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며 된다”며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드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다.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