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입력 2023-11-23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섭 요구ㆍ파업 빈번…사업운영 불가

철강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며 “철강업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0: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10,000
    • -2.35%
    • 이더리움
    • 4,614,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2.59%
    • 리플
    • 1,908
    • -4.41%
    • 솔라나
    • 319,100
    • -3.45%
    • 에이다
    • 1,305
    • -3.05%
    • 이오스
    • 1,083
    • -4.67%
    • 트론
    • 270
    • -1.82%
    • 스텔라루멘
    • 587
    • -14.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3.61%
    • 체인링크
    • 23,690
    • -3.11%
    • 샌드박스
    • 808
    • -1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