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23-11-23 16:19 수정 2023-11-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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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집행유예 2년…1심 무죄 판결 뒤집혀

‘VIP 리스트’ 작성‧관리…“특정인 합격 의도한 장치”
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하나銀 법인도 3월 벌금형 확정…행장 영향력 행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1심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 서울 명동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하나금융그룹)
▲ 서울 명동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하나금융그룹)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法 “불이익 지원자의 좌절감‧무력감 살피면 죄책 가볍지 않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올해 3월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동시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 원을 내게 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제공 = 하나금융지주)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제공 = 하나금융지주)

1심 무죄에 불복한 檢…2심, 공소사실 인정

함 회장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시기에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 제기 사실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깼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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