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비행기 문 개방 시도한 여성...인천 도착해 ‘긴급체포’

입력 2023-11-23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하고 비행 중인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3일 A(26) 씨를 항공 보완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던 A 씨는 비상문을 열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찰은 A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행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A 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A 씨는 현재 경찰에 긴급 체포된 상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 씨와 같이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48,000
    • -2.06%
    • 이더리움
    • 2,938,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0.42%
    • 리플
    • 2,220
    • -6.92%
    • 솔라나
    • 127,100
    • -4.65%
    • 에이다
    • 420
    • -4.33%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2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5.41%
    • 체인링크
    • 13,080
    • -3.18%
    • 샌드박스
    • 129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