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입력 2023-11-24 0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B씨는 창고에 갇혀 오랜 시간 한겨울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B씨의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양형 기준상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가볍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1: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31,000
    • -2.57%
    • 이더리움
    • 4,788,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29%
    • 리플
    • 2,010
    • +4.47%
    • 솔라나
    • 331,900
    • -4.43%
    • 에이다
    • 1,354
    • -1.46%
    • 이오스
    • 1,152
    • +2.13%
    • 트론
    • 277
    • -4.15%
    • 스텔라루멘
    • 700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0.32%
    • 체인링크
    • 24,670
    • +1.52%
    • 샌드박스
    • 939
    • -9.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