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 법정에서 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만 마땅하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고등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개별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고, 이번 판결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정한 2015년 정부 간 합의에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