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입력 2023-11-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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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연합뉴스)
▲고 구하라. (연합뉴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연예인은 물론 대중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故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했다. 카라는 ‘Pretty Girl’, ‘Honey’, ‘미스터’, ‘루팡 (Lupin)’, ‘STEP’, ‘맘마미아’, ‘점핑 (Jumping)’ 등의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데뷔한지 8년여 만에 첫 솔로 앨범 ‘ALOHARA’을 발표하는 등 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연기 활동은 물론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법적공방에 시달리며 시련을 겪기도 했다. 전 남자친구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전 남자친구와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구하라는 항소 준비 중이었으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의 죽음 뒤에도 불미스러운 일은 이어졌다.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진 것. 이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도 청원했다.

한편 고인의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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