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이력추적제도 ‘법제화’ 추진

입력 2009-05-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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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통 선진화 및 효율적 안전관리 목적

한약재의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약재 이력추적 관리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민주당) 의원이 내달 1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의협이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박상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권기태 식약청 한약정책과장, 김성진 미르아이에스씨 대표와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서고 김태우 FEEG KOREA 이사가 이력추적기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치료의 표준화나 한약재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다”며 “특히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는 실정에서 원료 약재로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올 2월부터 자체적으로 녹용 및 사향에 대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시행에 들어갔으며, 3월부터 이력추적라벨 발급 및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참여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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