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입력 2023-11-24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가 증거가 나오자 자백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A 씨는 이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 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구간에 진입했을 때 “제동장치를 밟아 속력을 줄이려고 했지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고령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질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3,000
    • +2.1%
    • 이더리움
    • 5,046,000
    • +6.08%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3.1%
    • 리플
    • 2,036
    • +2.72%
    • 솔라나
    • 331,800
    • +2.22%
    • 에이다
    • 1,387
    • +2.06%
    • 이오스
    • 1,112
    • +0.45%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671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00
    • +7.04%
    • 체인링크
    • 25,100
    • +0.2%
    • 샌드박스
    • 831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