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입력 2023-11-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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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벨 이후 마킹하려던 수험생 학부모, 감독관에 “인생 망가뜨릴 것”
교육부·서울교육청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에 앞서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에 앞서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 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것과 관련해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수능 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시험 당시 서울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지난 17일과 21일 피해 교원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 등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위협을 가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학생 아버지는 감독관에게 전화로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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