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입력 2023-11-24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제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제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기업인 회사들은 감사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김 씨는 2013년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A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해 설립한 뒤 회사의 회계와 세무, 업무, 전기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주도했고 회사법인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식으로 A사 등 전기공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김 씨는 감사 지원 업무 등을 통해 쌓은 친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사 등 전기공사 업체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씨는 A사의 명목상 대표인 B 씨와 공모해 6년에 걸쳐 총 13억2000여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 씨와 함께 B 씨, 뇌물을 준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김 씨의 비위 정황을 적발헤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된 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수사를 시작한 뒤 김 씨의 주거지와 관련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달 8일 김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담당 법관인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28,000
    • -0.99%
    • 이더리움
    • 3,168,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21%
    • 리플
    • 2,078
    • -2.4%
    • 솔라나
    • 132,800
    • -2.21%
    • 에이다
    • 390
    • +0.52%
    • 트론
    • 463
    • +2.43%
    • 스텔라루멘
    • 2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60
    • -0.66%
    • 체인링크
    • 13,580
    • +0.22%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