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입력 2023-1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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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지난 9월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 고인이 근무한 교실에 꽃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지난 9월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 고인이 근무한 교실에 꽃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유족 측은 경찰이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삼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다음 달까지 공개 여부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

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고인은 작년 부임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학부모와 참고인 진술조사’와 ‘고인과 연필 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1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필 사건은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고인은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 측의 강력한 요청에도 서초경찰서는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자료를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의 결정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경찰이 정보공개를 미루는 이유로 내세운 ‘제삼자 의견청취’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문 변호사는 “(경찰이 의견을 청취할) 제삼자가 가해자라면 그 의견을 청취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혐의없음’ 발표를 한 다음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는다면, 고인의 부모는 평생을 진실을 모르는 안개 속에서 살면서 응어리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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