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주운 100억 수표, 주인 찾아줬지만 사례금 0원…무슨 일이?

입력 2023-11-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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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택시에서 발견된 100억이 위조 수표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MBC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경 광주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뒷좌석에서 검은색 지갑을 발견했다.

분실 지갑이라고 생각한 A씨는 내부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5억 원 짜리 자기앞 수표 한 장과 구겨진 100억 원 짜리 수표 등 무려 105억 원에 현금도 30여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택시기사와 협의해 해당 지급을 곧바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 다행히 지갑에 있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으로 금방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최소 몇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지폐는 모두 위조수표로 드러나면서 A씨의 기대는 허무하게 끝이 났다. 지갑 주인은 고액 수표가 인쇄된 종이를 접어 지갑 속에 부적처럼 간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거액의 위조 수표가 지역 일대에 흘러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평생 볼 수 없는 100억원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며 “주위에서 법정사례금을 이야기하며 로또를 맞았다고 했는데 일장춘몽으로 끝났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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