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입력 2023-11-27 08:17 수정 2023-11-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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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cm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는 한편, 기존 선박에 적용되었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산후조리)와 관련해선 "장례 분야의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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