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입력 2023-11-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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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 (이투데이DB)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이 검토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가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가구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한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 진행을 원하지만, 후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랐다. 이에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로 불렸다.

이렇듯 다가구 전세 피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예를 들어, 다가구 세입자가 총 10가구고, 이 중 4가구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6가구만 동의해도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뜻이다.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삼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대한 쫓겨나지 않도록 하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LH가 인근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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