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입력 2023-1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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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초미세먼지 125톤·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7개월만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울 서대문구 도심이 뿌옇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7개월만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울 서대문구 도심이 뿌옇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전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 제한이 이뤄진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수송·난방·사업장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우선 시는 서울 내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로 나타났다.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시행한다.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 시내 대중교통,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대기배출 사업장 점검

▲서울시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농도, 좋음 일수, 나쁨 일수 수치.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농도, 좋음 일수, 나쁨 일수 수치.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도 보급한다. 특히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가구에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대형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직접 관리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철 49개 역사의 실내공기질도 관리한다.

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4차 계절관리제’ 결과에 따르면 시행 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23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15일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라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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