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축설계 입상작 저작권 설계자에 있다"

입력 2009-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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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저작권 귀속 조항 약관 삭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해 자진시정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평이다.

건축설계경기란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말한다.

건축설계경기의 입상작은 최우수작(당선작), 우수작, 가작으로 구성되며 최우수작(당선작)은 당해 건축의 설계권을 부여받고, 우수작과 가작은 소정의 상금을 수여받는다.

공정위는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구속된다는 조항이 우월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써 그 양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건축사협회의 심사청구에 따라 심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저작권분야의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설계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해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들 이외의 발주기관들이 사용하는 건축설계경기지침의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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