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2008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49개 중 삼성을 비롯한 14개 기업집단을 올해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금호아시아나, 지에스, 한진, 엘에스, 오씨아이(구, 동양제철화학)현대, 동부, 삼성테스코, 코오롱, 세아, 영풍 등이다.
연결재무제표로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35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올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 주었다.
면제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와 일지, 에스케이, 대한주택공사,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국도로공사 두산, 한국토지공사, 에스티엑스, 케이티, 한화, 한국가스공사,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한국철도공사, 씨제이, 한국석유공사, 한진중공업, 신세계, 지엠대우, 효성 대림, 대한전선, 현대건설, 동국제강, 에쓰-오일, 케이씨씨, 웅진, 현대산업개발 현대백화점, 동양, 케이티앤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투자금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