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녀의 감독관인 교사에게 항의해 논란이 됐던 학부모가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수능 감독관을 했던 교사에게는 사과했으나 자신의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행위가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여진다며 예정대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한다.
대형 경찰공무원학원 스타강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7일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온라인 올리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 자녀는 16일 실시된 수능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능 다음날인 17일과 21일 A씨는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고, A씨의 아내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변호사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고 발언했다고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전했다. 이에 A씨는 "애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며 "이 부분이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료벨이 울린 후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관이 오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임을 밝힌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 설명하기 위해서지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의 행위를 심각한 교권 침해로 보고 이번 주 중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장은)이번주 중에에 접수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이 될 분이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