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입력 2023-11-27 15:50 수정 2023-11-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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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확정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확대된다. 허용 업종도 식당 등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명)보다 4만5000명 늘린다. 업종별 도입 인원은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원,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이다. 탄력배정은 2만 명이다. 고용부는 “2024년 도입 규모는 국책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 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E-9 고용을 신규 허가한다.

음식점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 100개 지역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 도입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한다. 최대 고용 인원은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으로 제한한다. 고용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과 광업은 각각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체류 관리·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한 직무·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지도·점검 강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병행한다. 방기선 실장은 회의에서 “내년 E-9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국인이 부족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국내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방안을 당장 중단하고, 국내 일자리 질 개선 및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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