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입력 2023-11-28 0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인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황의조는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에게서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답이 없자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또 보냈다.

황의조의 요청에 피해자 측은 이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황의조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했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 황의조의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02,000
    • +0.93%
    • 이더리움
    • 2,905,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3.2%
    • 리플
    • 2,116
    • +2.22%
    • 솔라나
    • 125,500
    • +2.03%
    • 에이다
    • 416
    • +1.96%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4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3.12%
    • 체인링크
    • 13,140
    • +3.55%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