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입력 2023-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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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신탁사를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신탁사를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 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한다. 이번 표준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 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 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해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 등을 해결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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