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입력 2023-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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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악한 감정표현이라 생각지 않아” 다음 기일 내달 18일…공무원 증인신문

▲웹툰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27일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분가량의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주씨 아들 B군(9)에게 수업 시간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2시간 30분가량 공개된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으로, 지난해 9월 13일 B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내용이 담겼다.

주씨 측은 지난해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녹음 파일은 A씨가 등교한 B군과 인사를 하는 시점부터 재생됐다. A씨는 B군에게 “옳지. 다 했어요? 우와”라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녹취파일 약 35분쯤 등장했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B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며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A씨는 B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A씨 측 변호인은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곽 판사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A씨의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녹음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이다. 이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주씨 측이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주 씨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직위 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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