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입력 2023-11-28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인근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인 25일 새벽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97,000
    • -1.76%
    • 이더리움
    • 4,614,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742,000
    • +7.23%
    • 리플
    • 2,142
    • +9.79%
    • 솔라나
    • 357,100
    • -1.63%
    • 에이다
    • 1,513
    • +23.11%
    • 이오스
    • 1,062
    • +9.26%
    • 트론
    • 288
    • +3.23%
    • 스텔라루멘
    • 600
    • +5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800
    • +5.83%
    • 체인링크
    • 23,330
    • +9.22%
    • 샌드박스
    • 551
    • +1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