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입력 2023-11-28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인근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인 25일 새벽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855,000
    • -4.75%
    • 이더리움
    • 2,644,000
    • -5.27%
    • 비트코인 캐시
    • 436,800
    • -4.27%
    • 리플
    • 3,005
    • -5.12%
    • 솔라나
    • 170,300
    • -11.12%
    • 에이다
    • 936
    • -7.33%
    • 이오스
    • 1,222
    • -0.81%
    • 트론
    • 349
    • -0.57%
    • 스텔라루멘
    • 380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370
    • -5.88%
    • 체인링크
    • 18,600
    • -8.69%
    • 샌드박스
    • 382
    • -4.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