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입력 2023-1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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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 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파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장기화됐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언론공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보도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시 경고한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 바란다. 협조하는 관계자는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이날 처리해야 할 안건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인청특위 보고서 채택하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12건 가량이 안건으로 확정되게 될 것”이라며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법사위를 통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 법률이 432건.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제와 민생법안, 예산 논의하는 당연한 일을 생색내듯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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