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입력 2023-1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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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세미나.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세미나.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는 선거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토론했다.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상하 33⅓% 인구편차 기준을 불충족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일으킨 정파적 언행과 자질논란 등을 언급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 전 과장은 6개월로 한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전 과장은 “외국 입법례를 보면 선거범에 대해 단기공소시효를 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일본도 1962년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과정은 과거 공소시효가 3개월이었던 점도 거론하며 “당시 법 개정 관련 국회회의록을 보면 3개월 공소시효에 대해 너무 짧다는 비난과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어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이나 과거나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시효가 10년이라 오히려 형사소송법보다 더 장기인데, 2014년 국정원댓글사건 당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의 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몇 년 전 시끄러웠던 울산시장 사건도 장기 공소시효로 인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했다”며 “공소시효 관련해 공무원과 일반인이 같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10년인지, 6개월인지 문제가 됩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일반인에게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하영주 변호사는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해 시스템 결함 등을 지적하며 시스템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선정 기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가짜뉴스 확산세가 빨라진 점도 선거보도 문제의 한 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구글도 자체적으로 선거광고에 AI 사용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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