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입력 2023-1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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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내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신청ㆍ채택된 사람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고 계열사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이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75억 5000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 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9월 추가 영장 발부로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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