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입력 2023-1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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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 촉구”

▲(왼쪽부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프로툴 대표),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 대표)이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왼쪽부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프로툴 대표),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 대표)이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1, 2세대 경영인들이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업종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업계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 등으로 원활한 기업승계가 절실한데도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현장의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업계는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 크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중소기업계는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가 31%에 달해 지금이 관련 법안을 개정할 적기라는 설명이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때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매각 시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으로도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면 세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이자를 내야 한다.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연부연납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선 경영 1, 2세대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며 “현 경영자가 생전에 업종을 변경하면 대분류까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후계자가 5년 내 사후 관리 기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이사장은 “세상이 초 단위로 바뀌고 있다. 투자를 단행해 사업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업종 제한에 묶여 투자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상훈 빅드림 실장은 “부친이 1999년에 창업한 문구 사무용품 도소매사업의 가업 승계를 결심해 합류했고 이후 매출과 고용에서 각각 5배의 성장을 이뤄냈다”면서 “문구 사무용품 유통의 한계를 느끼고 혁신을 위해 과학 교구류 브랜드를 출시해 유통업에서 제조로 변경했는데, 업종 변경으로 특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더 성장해야겠다는 동력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 실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 2세 경영인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사례를 봤다”며 “이 경우 단기적인 수익 추구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많아 해당 업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선 이러한 제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은 기업승계 후계자 부재 문제로 폐업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했고,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 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여전히 높다”며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 대비 32배나 높은 만큼,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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