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입력 2023-11-28 15:58 수정 2023-11-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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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 산자위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한정 국회 산자위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기존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포항시를 예로 들면, 기존엔 경상북도청을 거쳐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에서 바로 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에게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과 법령 정비를 마치기에 2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특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실증 특례 기간은 기존 ‘2+2’(기본 2년+연장 2년)에서 ‘4+2’(기본 4년+연장 2년)로 대폭 길어진다.

노용호·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 됐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졸업’을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중기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정부 지원 등을 이유로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피터팬증후군’ 현상을 막는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졸업 유예 기한을 5년이 아닌 4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세제라든지 전체 (돌아갈 혜택의) 파이는 동일하다”면서 “불가피하게 매출액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역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면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에서 5년으로 2년을 급격히 늘려주는 것보단 1년 정도를 늘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견기업 전체 수가 현재 약 5480개다. 이중 (중소기업으로) 연간 회귀되는 경우가 40건 수준”이라면서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게 제로섬(zero-sum)처럼 뺏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4년으로 하냐, 5년으로 하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답했다.

여당 측 이인선 의원도 “4년이든 5년이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해도 될 것 같다”고 말을 거들었다. 중기기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최종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성능인증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겼다.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의원 안에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안은 코로나 기간 정부가 지원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선지급금 환수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이유에서다.

그 외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노 의원 안 등은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추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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