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입력 2023-11-28 17:19 수정 2023-11-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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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일몰된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3중고’(금리·환율·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가능해지면서 파산 대신 더 많은 기업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시법인 기촉법의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폐지 및 유지, 상시적인 보완 등의 논쟁을 반복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 추가 회의에서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해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위헌적 소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최근 3중고로 인해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기촉법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걸 막고자 2001년 처음 제정됐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신규 자금도 지원해 주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어 낙인 효과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20년 이상 법을 연장해온 것은 한시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기촉법상 채권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기관도 의결사항을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며 논쟁이 반복돼 왔다.

기촉법이 국회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면서 당장 법원 문을 두드려야할 처지에 놓인 기업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는 185개로 전년(160개)보다 25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한계기업 비중도 42.3%로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도 급증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1조531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9754억원으로 29.0% 늘었다. 무수익여신은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을 뜻한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위 체계·자구 심사를 넘기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이 남게 된다. 법사위에선 법원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최근의 경제 여건 상 최종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기촉법을 매번 연장하기 보다는 워크아웃 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촉법 일몰로 회생가능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 중 단기적 위기를 맞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가려 선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법정관리와 관련한 절차를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데 안되면서 기촉법 같은 한시적 법안이 나왔다”며 “우선적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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