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입력 2023-11-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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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고시 시행 후 정책연구 통해 예시안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되,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우선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를 따라야 할 책임을 지웠다.

교원의 경우 공식적 창구 이외에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걸려 오는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학교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는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자녀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대응팀은 이 같은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성원간 갈등 예방 및 중재 등을 위해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아울러 학교구성원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에 이 조례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등 각자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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