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23-11-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각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었다. 이를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특정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부과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할 때 고금리 상황이면 은행은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한다. 시간을 두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802,000
    • -5.28%
    • 이더리움
    • 2,646,000
    • -6.1%
    • 비트코인 캐시
    • 438,900
    • -4.86%
    • 리플
    • 2,982
    • -7.1%
    • 솔라나
    • 169,600
    • -12.35%
    • 에이다
    • 934
    • -8.79%
    • 이오스
    • 1,221
    • -0.25%
    • 트론
    • 349
    • -0.57%
    • 스텔라루멘
    • 378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50
    • -7.03%
    • 체인링크
    • 18,610
    • -10.83%
    • 샌드박스
    • 384
    • -6.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