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요구한 배달원, 무차별 폭행 당한 사연 “신고 다 했으면 맞자”

입력 2023-11-29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배달원이 술 주문으로 규정상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고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취업 준비를 하며 배달일을 A 씨는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음식과 소주를 배달했다.

당시 A 씨는 음식과 함께 소주 3병을 싣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갔다. 주문자가 40~50대로 보이기는 했지만, 술을 주문할 경우 무조건 대면으로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B 씨는 ‘너 지금 시비 거느냐’면서 큰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A 씨가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동시에 밀쳤다.

밀려 넘어진 A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문제 상황을 알렸다. 손님은 “신고 다 했냐”고 묻더니 A 씨가 “그렇다”라고 답하자 “그럼 맞아야지”라고 말한 뒤 때리기 시작했다.

한쪽 눈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A 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얼굴 안와부 골절 부상을 입게 됐다. 치료비는 6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A 씨는 배달앱 측에 산재 문의를 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제 기억으론 저는 무릎, 발, 주먹 등 14~16대 정도 맞은 것 같다. 밀친 것까지 포함하면 18~19대 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 씨는 이후 경찰에게 “3대를 먼저 맞아서 때린 것”이라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도 제출했다. 당시 현장에는 CCTV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경찰이 ‘두 분 다 처벌 원하냐’고 묻자 ‘저분이 그냥 가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 있는 상처”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또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이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53,000
    • +0.64%
    • 이더리움
    • 4,696,000
    • +2%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3.04%
    • 리플
    • 2,068
    • +31.55%
    • 솔라나
    • 363,100
    • +6.05%
    • 에이다
    • 1,272
    • +14.29%
    • 이오스
    • 993
    • +7.24%
    • 트론
    • 281
    • -0.35%
    • 스텔라루멘
    • 418
    • +25.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6.76%
    • 체인링크
    • 21,640
    • +2.56%
    • 샌드박스
    • 505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