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입력 2023-11-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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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을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했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의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서 특별정비구역 설정과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중 마련된다.

또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ㆍ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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