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입력 2023-11-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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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시사하자, 구도심 재정비를 담은 도시재정비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민주당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구도심 정비촉진법’을 함께 논의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29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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