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입력 2023-1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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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7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들어갔다.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 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5115억 원)보다 21.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6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보험 사기 적발액은 작년(1조818억 원) 기록을 깰 전망이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장기 보험과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 적발액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3.4% 늘어난 5만5051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최다인 1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인원 가운데 보험업 모집 종사자는 91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7.2%나 증가했다. 병원 종사자는 614명이나 적발됐다. 보험업을 제외한 일반 회사원은 1만1002명이 적발됐고 무직·일용직(6662명), 전업주부(5225명), 학생(2945명) 등도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 보험 사기에는 설계사와 병원 종사자 등이 끼어들어 조직화한 사례가 적지 않고, 이 경우 일반인도 다수 가담하며 집단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6000억 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약 6000억 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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