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파손된 채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30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 운전자 A씨를 사고 당일 행적을 파악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주민을 특정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가 잠적함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지 못 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 사고 당일 행적을 파악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피해 차량을 살펴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해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