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입력 2023-11-30 15:30 수정 2023-11-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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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2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2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만료로 승인기업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9명이 참석 특례 승인시 부여된 부가조건의 완화 여부, 실증완료 이후 지속적인 사업 가능성 등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건의하고 관계부처는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 기업은 백상진 티비유 대표, 김원식 발맥스기술 이사, 윤소희 굿럭컴퍼니 대표, 허은아 에이아이포펫 대표, 원종윤 인성정보 대표, 신아영 한국신용데이터 이사, 정민관 에이엠특장 전무, 최진 모빈 대표, 손량희 엠마헬스케어 대표 등이다.

양성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제도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며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다.

현재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등 7개 분야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순환경제 분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5년간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1095건이 승인돼 경제적으로 약 18조2000억 원의 투자 유치, 약 7600억 원의 매출 신장, 약 1만6000여 명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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