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09-05-28 12:00 수정 2009-05-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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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이행실적 격월마다 평가..보증한도 축소 등 제재 방침

정부가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18개 국내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은행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대해 국회가 지난 4월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MOU에 따라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의 보증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더불어 정부와 은행과의 외화채무 지급보증 MOU는 Ⅰ,Ⅱ로 이원화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MOUⅠ'은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사항이며, 'MOUⅡ'는 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MOU 2'만 체결한 상태다.

MOU 이행실적은 격월로 평가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받게 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MOU는 체결 즉시 시행되며 MOU 이행실적 점검은 5~6월분 이행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MOU 이행상황에 대해서 격월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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