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입력 2023-11-30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표회장에 이재준 수원시장…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등 모색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6번째)을 비롯한 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 후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6번째)을 비롯한 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 후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지역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대표회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28,000
    • +0.25%
    • 이더리움
    • 4,784,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740,000
    • +11.78%
    • 리플
    • 2,148
    • +7.89%
    • 솔라나
    • 360,500
    • +2.33%
    • 에이다
    • 1,522
    • +22.35%
    • 이오스
    • 1,087
    • +15.27%
    • 트론
    • 303
    • +9.78%
    • 스텔라루멘
    • 627
    • +5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600
    • +9.17%
    • 체인링크
    • 24,270
    • +16.18%
    • 샌드박스
    • 573
    • +19.13%
* 24시간 변동률 기준